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.

제 1조 (목적)

이 약관은 ㈜온꿈사가 운영하는 온비즈몰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금결제대행서비스, 선불전자지급수단(‘마일리지’)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(이하 통칭하여 ‘전자금융거래서비스’)를 회원이 이용할 때 온비즈몰과 회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제 2조 (정의)

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‘전자금융거래’는 온비즈몰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, 회원이 온비즈몰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
- ‘전자지급거래’는 자금을 주는자(이하 ‘지급인’)가 온비즈몰로 하여금 전자지금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자(이하 ‘수취인’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
- ‘전자적 장치’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 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,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

- ‘접근매체’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과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), ‘전자서명법’상의 인증서,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, 회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
- ‘회원’은 온비즈몰과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을 말합니다.

- ‘회원번호’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온비즈몰이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
- ‘비밀번호’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온비즈몰이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
- ‘거래지시’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온비즈몰이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
- ‘오류’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.

 

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 

제 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
① “온비즈몰”은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② “온비즈몰”은 회원이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.

③ “온비즈몰”이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과 온비즈몰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.

 

제 4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① “온비즈몰”의 ‘마이페이지’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(회원의 ‘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합니다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
②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-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

- 거래의 종류 및 금액

-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

- 거래일자

-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-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
③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-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
-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의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
-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

④ 회원은 제 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34, 7층(금마빌딩)

- 이메일 주소 : lodestar4u@naver.com

- 전화번호 : 02-992-0292

 

제 5조 (오류의 정정 등)

① “온비즈몰”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오류가 있음을 안 회원은 온비즈몰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② “온비즈몰”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으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.

 

제 6조 (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
① “온비즈몰”은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
② “온비즈몰”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방법은 제 4조 제2항, 제3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
 

제 7조 (거래지시의 철회 등)

① 전자지금거래를 한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호함합니다)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절회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와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.

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제 8조 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

① “온비즈몰”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, 계좌번호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따르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 3자에게 제공 및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

 

제 9조 (온비즈몰의 책임)

① “온비즈몰”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(단, 온비즈몰이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, 관리 주체인 경우)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② “온비즈몰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

- “온비즈몰”이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
-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,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
- 법인(‘중소기업기본법’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)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온비즈몰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

③ 회원으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천재지변, 온비즈몰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통지(금융기고나 도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)했을 때에는 회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④ “온비즈몰”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온비즈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중단일정과 중단사유를 미리 공지합니다.

 

제 10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
① 회원은 온비즈몰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신된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제기,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원이 온비즈몰에 분쟁처리를 신청했을 때 온비즈몰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.

③ 회원은 온비즈몰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’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‘소비자기본법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온비즈몰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 11조 (온비즈몰의 안정성 확보 의무)

온비즈몰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킵니다.

 

제 12조 (약관 외 준칙)
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
 

제 13조 (관할)

온비즈몰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.

 

제 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

 

제 14조 (정의)

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‘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’ 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‘재화 등’)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
- ‘회원’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온비즈몰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
 

제 15조 (거래지시의 철회)

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또는 온비즈몰 계좌의 원장에 입금이 기록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날때까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② 온비즈몰은 회원이 거래지시를 철회하여 지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

 

제 16조 (접근매체의 관리)

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온비즈몰은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, 겁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④ 온비즈몰은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회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 

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

 

제 17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)

① ‘선불전자지급수단’이란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회원에게 공지하고 발행한 결제수단으로,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
② 회사는 제 1항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‘마일리지’를 발행 및 관리하며, 회원의 대가 지급 유무에 따라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습니다.

③ ‘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’은 회원이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
 

제 18조 (준용규정)

 

제 16조 (접근매체의 관리)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.

 

제 19조 (환급 등)

① 회원이 보유 중인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잔액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온비즈몰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

-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온비즈몰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
-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(1만원 이하는 100분의 20 이하)인 경우

 

② 회원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며, 기한 및 이용방법은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의 공지내용 및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 20조 (이용제한 및 한도)

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순금, 상품권 등 불법적인 현금화 우려가 있는 일부 상품의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제 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용방법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회사 정책에 따라 보유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 21조 (유효기간)

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.
단,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.

③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, 회원은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. 다만 무상으로 지급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 다만 무상으로 지급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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